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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 개정안 발의 된거 찾아봤는데 가관인데?

작성자 회원#1 · 2026-06-05 15:40:25 · 조회 1187 · 좋아요 0 · 댓글 0

이 게시글은 Taildo 유머 갤러리 탭 연동 글이라 읽기만 가능합니다. 좋아요/댓글/수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ㆍ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ㆍ횟수ㆍ유통 규모 또는 게시 양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롱, 혐오인지 정해진게 하나도 없음

둘째, 조롱ㆍ혐오정보를 반복적ㆍ악의적으로 게재ㆍ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해당 정보의 반복적 게재ㆍ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이것 역시 기준이 없음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삭제ㆍ접속차단ㆍ노출제한ㆍ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롱ㆍ혐오정보의 반복적 유통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하여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고의로 방치, 사회적 파급력이 현저 하다의 기준이 없음. 고무줄 기준임

넷째,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신설).

말안들으면 사이트 폐쇄 시킬꺼라는 소리 맞음

이거 통과되면 절대 안됨

고무줄 기준에 입틀막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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